(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보조 금액은 GHP 엔진 형식에 따라 다른데, 288~348만 원이다. GHP 245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NOx(질소산화물), THC(총 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와 같은 배출가스의 농도가 배출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내구연한 15년 미만 GHP 운영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우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미래사업팀 가스열펌프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n
(시사미래신문) 수원시는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했을 때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감사 부담으로 인해 적극행정 추진을 주저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처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담당관이 ‘면책보호관’으로 지정돼 운영을 총괄한다. 먼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하면, 적극행정 위원회는 면책 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건의 여부를 의결한다. 이후 면책보호관이 감사 소명자료 작성, 심사서류 검토, 대변·진술 등을 지원한다. 단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원시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업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 ‘면책 상담 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감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시사미래신문) 수원시는 11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2025 수돗물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수돗물 서포터즈는 수돗물 안전성과 수질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수돗물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11명으로 구성됐다. 3개 팀(팀당 3~4명)이 각각 주제를 선정해 11월 10일까지 활동한다. ▲상수도 소식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수돗물 안전성·수질 정보 SNS 공유 ▲월 1회 오프라인 회의‧결과물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종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활동 안내, 팀 구성·주제 선정 등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후 수돗물 서포터즈는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과 정수장 시설을 둘러보며 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익혔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돗물 서포터즈가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 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 7000여만 원을 8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 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8월 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12일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3차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본인 또는 대표 상속인(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대
(시사미래신문) ‘민원’은 퍽 불편한 단어다. 기존 행정 시스템 안에서는 요구하는 주민이나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마찬가지로 불편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자 최근 수원시가 색다른 시도를 했다. 조선시대 백성이 직접 민원을 청하는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을 모티브로 시민 민원 해결 의지를 담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 바로 그것이다. 보여주기식을 타파하고 소통으로 시민이 납득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수원시의 진심이 담긴 민원정책은 소통과 응답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다.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 가려운 곳을 긁다! “길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만큼 좋아요!” 지난 7일 오전 입북동의 오래된 마을 ‘벌터’를 지켜온 주민 전상옥씨(71·여)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수원시가 입북동 일원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어 수도와 가스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한 덕분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씨의 손을 맞잡고 “기본 생활과 직결된 불편을 오래 겪게 해 죄송하다”며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돼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씨의 집은 서수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