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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초미세먼지 저감강화…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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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26%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천 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천 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331,951톤으로 이중 수송부문 발생량은 47,823톤에 달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2,200톤으로 수송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 대비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약 2%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천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돼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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