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8일 04시 33분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시사미래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