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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장형 칩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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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
-미등록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양시는 올해도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2만원을 지원하고 견주는 내장형 칩 삽입에 따른 시술 및 진료비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이 가능한 내장형 칩을 반려견의 몸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은 누구나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3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된다.

 

따라서 2개월 이상 강아지를 분양·입양한 가정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적발 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비는 2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안양시 식품안전과(031-8045-5423)로 문의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동물등록을 할 경우 삼막애견공원 입장이 가능하며, ·가을철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도 할인된 가격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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