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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제도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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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제정안 마련,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 완료 목표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권고(2025. 9. 8.)에 따라,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매년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신규 도서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관 공간이 부족해 노후·훼손된 도서 외에도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도 제적·폐기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단순 폐지로 매각되어 포장지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최근 5년간 도서 151만 권 이상, 연속간행물은 총 6,000 건 제적하는 등 제적 규모가 급증하여 재활용·기증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법적 근거 없이 도서를 주민이나 기관에 무상배부할 경우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교육청 및 도서관은 제적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을 폐지로 매각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여 무상배부·재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말까지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교육청 산하 23개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은 제적·폐기도서가 단순 폐지가 아닌 지식 자원 순환 체계로 활용, 제적·폐기도서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확산, 불필요한 폐지를 줄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영을 실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도서관에서 제적되는 도서가 시민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속가능한 지식·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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