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 대표 장애인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어디나 돌봄’이 장애인의 건강·활동 지표를 개선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어디나돌봄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사업 참여자 270명과 미참여자 310명을 비교해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체적 건강) 참여자 좋아짐 84.8%, 미참여자 동일 59.4%·나빠짐 29.7% ▲(실내외 활동) 참여자 증가 65.2%(이 중 5시간 이상 활동 증가는 20.4%), 미참여자 증가 없음 77.1% 등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140억 원) 기준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약 1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했으며, 비용편익비(B/C)는 1.13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를 통해 규칙적인 활동 증가, 건강·정신건강 개선, 사회참여 및 관계 회복, 자기결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시사미래신문) 도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공정거래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해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촉식은 공정거래지킴이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 해 동안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해 온 공정거래지킴이 단원들이 참석해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지킴이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가맹점·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가맹 정보공개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가맹 희망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운영될 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따른 빠른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