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과도한 시·군 재정 부담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 분담 구조는 경기도 30%, 시·군 70%로, 사업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현재 의정부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약 10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7년 전면 시행 시에는 연간 약 23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예상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노선 축소, 배차 간격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시 설치되는 흙막이 구조물은 굴착 과정에서 변형·침하·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변위·경사·토압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측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센서·통신·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내 22개 시·군에서 108명의 하천·계곡 지킴이가 환경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연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가 체계가 미비해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 근무평가 방법을 업무 운영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 재채용 및 연임 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 근무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연계하고, △ 업무평가를 시·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최일선의 현장 인력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그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소통대책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 책임과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교통 관리와 보행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관리·점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사의 사업면적·공사일수 등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통
(시사미래신문) 계룡시의회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공공기관 721개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계룡시의회는 청렴체감도 ․ 청렴노력도 지표에서 직무관계자 및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지방의회 평균점(73.4점)보다 높은점수(81.3점)로 전국상위등급인 종합2등급을 달성, 지역 사회의 청렴성 강화에 기여했다. 그간 계룡시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외유성 출장 금지 △청렴 교육 이수 등 부패 척결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3년 연속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반납·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했으며,‘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근본적으로 전부개정하여 솔선수범하는 청렴 의정 실천에 앞장서 왔다.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은“앞으로도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