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59·사진)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우 시장은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대 빚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법원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이 안성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안성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 차질이 우려된다.
안성시 중점 현안인 유천송탄 상수원 규제해소를 비롯해 평택~안성~부발철도,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철도 등 굵직한 사업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힘있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장들의 선고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1심에서 무죄를, 백군기 용인시장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모두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은 시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정치자금법과 사전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