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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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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임대료 4인 기준 23만 9000원, 자가 집수리 최대 1241만 원 등 -

 

  충남도가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

 

6일 도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경우 44%에서 45%로 확대하며, 임차료는 2019년 대비 79%,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58000원부터 6인 가구 291000원까지 지원된다.

 

<‘19년 및 ‘20년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천원/)

 

구 분

1

2

3

4

5

6

충남지역

‘19

147천원

161천원

194천원

220천원

229천원

267천원

20

158천원

(+11천원)

174천원

(+13천원)

209천원

(+15천원)

239천원

(+19천원)

249천원

(+20천원)

291천원

(24천원)

 

* 8인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중위소득 산정 : 매년 3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원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19년 및‘20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19

378만원(3)

702만원(5)

1,026만원(7)

’20

457만원(3)

(+79만원)

849만원(5)

(+147만원)

1,241만원(7)

(+215만원)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4인가구 2137000)인 모든가구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거쳐 지원한다.

 

기준 충족 임차가구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도내 기존 수급대상인 47211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기존 탈락자,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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