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오는 1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사회적 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 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이며,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12월에는 성과평가회 및 정산이 진행된다. 또한 사업비는 기업 당 12백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1회차에 10% 이상, 2회차에 20% 이상, 3회차 이상에 30% 이상이고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