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최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2025. 4. 15.)에서 최은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침이었다. 화성특례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허가 관련 주민 갈등과 그에 대한 시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곧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마치 ‘사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며 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특례시의 인허가 그 이후,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건이다. 이 업체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협약을 근거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증설의 명분이 화성시 행정이 제공한 공식 문서라는 점이다.
즉, 행정이 인허가 절차를 통해 시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해 준 뒤, 정작 갈등이 불거지자 ‘관여할 수 없다’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는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정작 불이 붙었을 때는 구경만 하는 꼴이다.
공동체 해체로 이어지는 화성특례시의 ‘방관 행정’
화성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환경 인허가가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규모 환경시설의 입지나 운영은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갈등 예방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의 화성시는 행정의 책임을 외면한 채, 문제 발생 후 사후 수습에 급급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지역 공동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며,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정당성마저 위협하게 된다.
선도적인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미 전국의 일부 지자체들은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갈등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주민참여형 위원회를 운영하며, 인허가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는 단순한 민원 해소 차원을 넘어, 행정이 지역사회의 조정자, 중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화성시도 이러한 선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갈등의 사전 인지–예방–조정이라는 단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은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과 화성특례시에 드리는 고언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은 화성시를 믿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 그들에게 ‘사인끼리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행정은 시민의 삶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화성시는 즉각적으로 환경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소통 창구 개설,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갈등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제라도 책임 있는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명근 시장에게도 요청한다. 화성시가 진정으로 ‘특례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갈등의 현장으로 직접 나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행정은 없다.
행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시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행정, 그것이 바로 화성시가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