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의 자율주행 상용화 정책 추진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작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각종 규제, R·D 예산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자율주행 상용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세종테크노파크가 주최한‘세종미래경제포럼’에 따르면, 자율주행 대중교통 상용화 촉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 정비, 영상처리 등 규제 완화, 자율주행 R·D 예산 확충,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도 정비 : 무인 자율주행 운전자 범위 확대, 사고 발생 시 책임 명확화
우선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컴퓨터를 운전자로 지정한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가 운전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제43조) 개정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중 사고 발생 시 AI 운전자, 안전요원, 차량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고조사 처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Positive 규제 → Negative 규제로 전환
영상처리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실주행 영상정보 활용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가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영상을 처리하도록 하고, 전송망을 암호화하도록 하는 등의 복잡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자율주행 레벨3 수준에서는 촬영한 원본 영상(개인정보 포함)을 연구목적에 한해 활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바꾸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자율주행 관련 R·D 예산 확충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제센터 운영과 돌발상황에 대비한 원격제어가 필수적이다.
특히, AI 시뮬레이션 안에서 원격제어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사전 검증 기술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자율주행 관제센터 기능 확충, 추가 R·D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주행 컨트롤타워 구축
다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자율주행 신산업 관련 정책과 규제, 상용화 촉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또한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특성을 반영한 법규와 제도 정비,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R·D 예산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수행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응
자율주행 서비스 선도 도시인 세종시는 BRT 전용구간 확보 등 최적의 인프라 구축, 충분한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우수한 시범운행 실적 평가(A등급), 세종 스마트시티 핵심 서비스 등의 강점이 있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시 전역에 대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 AI 데이터셋 구축,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기능 확충, 자율주행 인식 제고를 위한 요금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
양현봉 세종TP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종시가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전국 최초로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세종시와 함께 자율주행 선도 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