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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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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조기 이탈 막고,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사와 조직 적응 어려움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정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현미 의원은 “공직 초기 단계에서의 불안정한 적응은 개인의 이탈뿐 아니라 조직 전반의 역량 손실로 이어진다”며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 사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퇴사율 감소, 업무 스트레스 해소,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향후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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