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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입법 정책 자문에 ‘변리사’ 참여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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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합 시대 대응 위한 자문 체계 강화 목적

 

(시사미래신문)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0일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기반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치 입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시도 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3년 연속 최우수 지식재산정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가 필수이며, 변리사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7일 열리는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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