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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정당현수막 설치 시 안전 및 경관 고려, 관련 조례안 일부개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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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74회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고,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설치 행위를 넘어서 공공의 질서와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나 교통·보행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구청장의 안전조치 요청에 정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심우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도시환경과 주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정당의 자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리가 보다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 활동과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 있는 기준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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