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인천 서구는 2025년 혹서기 폭염을 대비하여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1년 이내 3명 이상 열사병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간주한다.
이번 폭염대비 안전 점검은 본격적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6월 19일부터 7월30일까지 진행된다.
구는 여름철 옥외 작업을 진행하는 현업종사자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바람, 그늘·휴식·보냉장구 ·응급조치) 준수 여부 ▲ 휴게공간 마련 및 적정 관리 여부 ▲ 폭염 위험 단계별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또 근로자 스스로 온열질환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온열질환 안전사고 예방에는 관리자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과 동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근로자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하고, 고령자 또는 고강도 작업자 등은 근무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