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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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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그간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됐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을 3년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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