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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5년도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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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부터 주소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

 

(시사미래신문) 계룡시는 9월 8일부터 관내 농업인 1,085명에게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7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업인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되, 가구 내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특히,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으로 시에서는 지난 7월까지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085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주소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농협 하나로마트, 영농자재 판매장 등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레저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생산 단가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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