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64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 및 전자고지를 하게 되고,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되며, 이번에 고지되는 세목은 재산세 주택 2기분과 재산세 토지분이다.
납부기일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금융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미리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