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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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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격해야 입지 가능
-단,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 통해 완화 가능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안성시의 환경·경관 개선과 분쟁 해소를 위하여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담고 있다.

 

즉 제조업소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고, 고물상의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는 100미터 이내 입지 금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나 하천 경계로부터는 2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황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보호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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