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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호섭의원 발의,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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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안성시는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과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등 기후재난 대응을 이어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대책을 법적으로 보완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폭염·한파 전담 TF 구성․운영 ▲재난도우미 운영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한파 쉼터 지정 ▲저감시설 설치·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최호섭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시 차원의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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