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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추경예산안·청렴도 향상 조례 등 안건 1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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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조례안 등 12건 의결, 소위원회 병행 운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 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청렴 정책의 주체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것인 만큼, 집행부는 올해 남은 기간 예산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11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집행부는 요구 자료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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