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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추석 성수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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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5개소 10월 10일까지 현장 점검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선물 세트, 추석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5개소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산서구는 △선물 세트, 음식료품류, 전자제품류 등 단위 제품 및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의 포장 횟수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공간비율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사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표시를 통해 분리배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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