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미양면은 2026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을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 6시간 과정으로, 미양면은 지난 21일간의 모집 공고를 통해 위원 신청자를 모집해왔다.
본 교육은 주민자치회 기본이해·마을의제 수립·주민총회 기획 및 실전으로 구성됐으며, 신청자들은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해 향후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게 된다. 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신청자 중 최종 위원을 선정하며, 12월 29일 위촉식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양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손인철 미양면장은 “2026년 주민자치회 출범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진정한 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기본교육이 주민자치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들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