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그간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타 차종에서도 2025년 수준 유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최대 100만 원)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하여,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② 신규차종 지원 개시
또한, 2026년부터는 그간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출시 계획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업계 소통,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지원규모 등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기에 마련하여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최대 1억원 → 8,500만원)한다.
③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를 예고한다.
④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위한 조치
또한,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과 같은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온 바 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사업수행자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26년 3월까지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기준 공개 후 제작·수입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하는 한편(‘26.7월 이후 적용),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라며,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