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 수원무 ) 이 6 일 ,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 ‘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의 요건을 ‘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로 완화해 규정함으로써 ,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공정 계약을 보다 폭넓게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염태영 의원은 “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 현저성 ’ 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 라고 밝혔다.
이어 “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돼야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 ” 며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이어가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