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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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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상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 기대

 

(시사미래신문)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2월 5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야생생물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증가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 민원과 시설물 훼손, 질병전파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안양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 내 안내표지 설치 및 홍보 ▲내년 1월부터 금지구역 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방안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음경택 의원은 “이 조례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과 관련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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