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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살고 계신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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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까지, 조사 결과 조회 및 의견제시
22년부터 지급되는 보상금 기준...시민 피해 없도록 참여 및 확인 독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가 오는 11월 10일까지 군용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조회 및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보상금 지원 기준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화성시는 소음피해 대상지역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대상 여부는 삼우ANC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Q&A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며,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은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금 지급 신청과 대상자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과 충분한 의견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후환경과(031-5189-70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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