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장안구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주택가격(안)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예정이며,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드린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