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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칼럼>청와대가 옷 값 공개 못 하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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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항간의 떠도는 소식에 의하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의 옷값이 한 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전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코로나와 방역으로 인해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대통령의 부인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통령 전용기를 훌쩍 타고 그것도 홀로 인도 축제에 방문하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고 해외 순방을 빙자하여 전 세계 유명 관광지를 유람하고 다녔다는 소문과 해외 순방 때마다 시시때때로 고가의 명품 옷을 갈아입는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5년 내내 지켜본 국민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납세자 연맹이 서울행정법원에 옷값 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옷값 공개 명령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여 향후 15년간 공개하지 할 수 없다는 대통령 기록물법을 악용하여 즉각 상소함으로써 옷값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거부한 셈이다.

 

물론 3심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누구나 대법원까지, 아니 그 이상 헌법 소원까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옷값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했다. 국가 기밀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답변이다. 혹 불우한 북한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북한산 옷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옷값이 국가 기밀일 수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속 시원하게 옷값을 공개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속 사정을 세 가지로 유추해 본다.

 

 

첫 번째 이유는 촛불선동으로 정권을 탈취한 문재인 행정부는 초기부터 보수 태극기 집회에 거친 저항을 받아 궁지에 물려갈 때쯤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방역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집회를 차단함으로 저항 세력을 누르기는 했으나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초토화되었고 시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이런 마당에 김정숙 여사의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옷값이 밝혀진다면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게 아닐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구상 유일한 국가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대통령에게 엄청난 특수활동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거금의 특수활동비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된 예산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된 자는 특수활동비를 쓸 때는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양심에 추호도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그런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부인에게 평생 벌어 모아도 사주지 못할, 아니 자기 돈으로 사라고 하면 돈이 아까워서 사지 못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부인의 옷을 사주고 액세서리와 가방과 신발과 속옷까지 사 입혔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대한민국의 역적이 된다. 그리하여 옷값을 공개하지 못하고 옷값이 국가 기밀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온갖 범죄 혐의를 덮어씌워 탄핵하고 대통령의 정통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국민을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겨 설득했다. 그는 취임사 중에서 국민에게 상당한 울림을 주었던 말이 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솔직히 큰 기대를 걸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광화문의 대통령이 되겠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라며 현란한 말솜씨로 국민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시골 아줌마 같은 이미지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내세워 삯 바느질을 하여 옷을 기워 입는 검소한 모습을 재연해 보임으로써 국민을 완벽하게 속여 국민 지지율을 80%까지 끌어 올렸다. 이랬던 문재인 부부가 상상할 수 없는 고가의 명품 옷값을 국민 세금으로 오직 부인 한 사람을 위해 지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 청와대는 옷값 공개를 거부하고 국가 기밀이라는 말로 에둘러댄 것이 아닐까?

 

어떻게 옷값이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차라리 김정숙 여사의 치수가 국가 기밀이라고 했더라면 더 설득력이 있을 뻔했다. 코로나와 방역이라는 무자비한 2차 고통까지 받은 국민은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다. 특히 앞 정부를 정죄하고 공정을 내세워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얼굴에서 위선자의 이미지가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옷값은 국가 기밀이 될 수도 없고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도 없다. 특활비로 부인의 옷을 사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공금유용이고 중대 범죄행위다. 대통령 기록물법은 범죄행위까지 감싸 주는 법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빙자하여 국고 손실죄를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까지 경매로 처분한 냉혈 인간 문재인이 아니던가? 이런 사람이 특수활동비로 부인의 옷을 산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했던 그 법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끝까지 김정숙여사의 옷값을 밝히지 않고 숨긴다면 공범이 되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의 옷값을 공개하고 잘못이 있다면 선처를 구하고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만약 퇴임 때까지 옷값 공개를 거부한다면 조만간 양산 별궁에서 살아 보기도 전에 빨간 딱지가 나붙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공정이고 정의이며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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