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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칼럼>검찰총장 김오수는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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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김오수는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절대 이재명 문재인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항복하기 전에는 결코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행패를 막지 못할 것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어라! 감히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하려고 하다니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범죄혐의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김정숙의 옷값도, 대장도의 비리도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은근슬쩍 넘어가고 덮어주라 이 길만이 수사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검수완박의 특혜 수혜자 1호는 문재인과 이재명일 될 전망이다.

 

대개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그네들 문제이니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누가 혜택을 보게 될지 생각해 보라. 범죄자들이다. 범죄자 중에서 권력형 범죄자들과 부를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최근의 일례로 검사가 조국 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경찰이 수사할 수 있었을까? 검사가 원전비리를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경찰이 할 수 있었을까?

경찰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이유는 법 지식이 검사들보다 부족한 탓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다.

경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인 행안부 소속이다. 그래서 경찰은 권력형 비리는 손도 댈 수 없다. 위에서 한 마디 내리면 입을 틀어막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그나마 검사들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3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사들 역시 형식상 3권이 분리되어 수사할 수 있다고는 하나 겨우 수사권만 독립된 상태일 뿐 인사권은 여전히 행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수사권만 가지고 검찰이 마음 놓고 인사권을 틀어쥔 권력비리를 수사하기란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법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이다. 인사권은 공무원들의 목줄이다.

인사권자에게 밉보였다간 출세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찬밥신세가 되어 지방 지청을 떠돌다가 은퇴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자신들의 비리를 덮어 보겠다고 유감없이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해 온 것을 보지 않았는가?

 

어쩌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런 권력형 비리에 연루될 일도 거의 없으니 이런 문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검사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나라는 부패 천국이 되고 나라가 부패하면 서민들에게 돌아올 기회마저도 잃게 된다. 조국, 추미애, 이재명 아들딸들이 부모 찬스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지켜만 봐야 하지 않았는가?

 

검사들은 범죄자들과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검사들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을 위해 변호사들과 다툼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수준 높은 검사들의 법률서비스 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검찰에 고발하면 수준 높은 검사들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없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은 법적 분쟁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 이때 과연 변호사 없이 변호사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경찰관인들 변호사를 상대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법이란 자고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지 않았던가?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검사가 수사권을 잃으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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