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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화성시, 5월 말까지 ‘46만 필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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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4월 29일 결정공시 465,721 필지가 대상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제출기간은 4. 29.(금)부터 5. 30.(월)까지 32일간이다. 

 

이의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민원여권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접수(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하면 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이 주택가격 공시일과 동일하게 4월 29일로 한달 빨라져 이의신청기간도 앞당겨졌다”며,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내 확인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92% 상승(표준지공시지가 9.8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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