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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화성시, “4종·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이라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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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시가 17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이 설치대상이며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설치기한은 신규 설치 사업장인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존 사업장은 4종, 5종 사업장 모두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설치시설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pH, 온도)이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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