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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화성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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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 사용분에 대해 '2022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시행한다.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사용분이며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일반용 3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이며 톤당 151.4원을 감면한다.

이에  4개월 간 총 25억 원의 감면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한다. 단,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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