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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인천 미추홀구 관할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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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공고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1월 31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이하 ‘양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었다.


중분위는 현지조사와 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3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특히,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신규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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