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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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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하여 기술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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