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양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확대

URL복사

‘22년 6월 21부터 취득한 12억원 이하 주택 소급 적용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오늘의 詩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