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인구 105만 여명.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시는 눈부신 도시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시법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105만 시민들
현재 화성시민이 겪는 사법적 불편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액 재판이나 공탁 관련 업무는 인근 오산시까지, 민형사 재판 및 등기 업무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국까지 나가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시민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명백한 수요, 명확한 의지
화성시가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며, 시법원 설치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3년 시민 설문조사에서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등기소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는 5만 명이 참여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얼마나 절박하게 사법기관 유치를 바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입지와 시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화성시 시법원 설치는 단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닌, 지금 당장 구체적 계획이 필요한 과제다. 법원 설치 입지는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또는 신규 공공택지 중심부 등 시민 접근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관련 기관들과의 패키지 유치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은 더 이상 인구 규모만 커진 도시가 아니다. 질적인 공공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행정체계가 도시 성숙에 걸맞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시법원 유치는 그 출발점이며,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이다.
화성은 더 이상 ‘법원 없는 도시’로 머물 수 없다. 시법원 설치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닌, 105만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이다.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시민의 법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지금이 바로 화성시법원 설치의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