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3일, 세류사거리에서 바르게살기위원회와 1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은 유동인구가 많은 세류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우리동네 환경정비 활동도 진행했다.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인식을 제고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깨끗한 세류2동을 만드는 데 힘쓸 예정이다. 변영호 동장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이다”라며,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정겨운 세류2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수원천축제가 깨끗한 행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수원천변 일대를 산책하며 청소하는 플로깅데이를 실시했다. 이번 플로깅데이는 세류1동 단체원을 비롯해 공무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천축제가 열릴 수원천변 주변과 인근 도로를 중점으로 진행했다. 또한 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환경변화의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대 간 공감과 실천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병옥 동장은 “이번 플로깅데이를 통해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친화적 행사를 운영하여, 청결한 환경에서 주민이 다 같이 즐기는 ‘제1회 수원천 축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수원천을 배경으로 열린 제1회 수원천축제‘다함께 즐기세류’를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3개의 세류동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수원천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과 다문화 외국인,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한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약 1,000여 명의 시민이 현장을 찾아 수원천 일대를 가을 축제의 열기로 가득 채웠다. 이날 축제에서는 ▲다문화 외국인 공연 ▲주민자치센터 및 학교 동아리팀의 무대공연 ▲다양한 체험부스와 홍보부스 ▲개성 넘치는 플리마켓 ▲먹거리마당 ▲스탬프투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다문화‧외국인 공연은 춤과 우리나라 악기인 가야금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으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세류중학교 동아리팀의 무대는 지역 공동체의 끼와 열정을 보여주는 무대가 됐다. 플리마켓과 체험부스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지역 먹거리가 판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스탬프투어에 참여한 시민들은 행사장을 돌며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4일, 호매실동 ‘새빛만남’(10. 16.)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 관련 부서장 및 팀장, 호매실동장, 지역 주민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건의사항이 접수된 주요 지점을 방문해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벨섬시티14단지 아파트와 힐스테이트·스위첸아파트 사이의 보행 불편 구간, 능실중학교 후문 인근 노후 보도블록 구간,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LH7단지아파트로 이어지는 보행로의 야간 조도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벨섬시티~힐스테이트 구간은 왕복 6차로 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주민 간 이동 불편이 큰 지역으로, 수원시는 교통량과 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육교 설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능실중학교 후문 일대는 노후화된 보도블록과 단차로 인해 보행 불편이 잦은 구간으로, 권선구는 노후가 심한 구간을 우선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 전 구간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양수자인~LH7단지 아파트 보행로 구간은 야
(시사미래신문) 부천시는 원미구 평천로 679, 680에 소재한 부천아이파크 1단지와 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6호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4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설치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주민 모두가 금연구역 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