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 화성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에 기초 사법 서비스를 담당할 ‘화성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화성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별도의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액 사건이나 협의이혼, 공탁 등 비교적 간단한 사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에 설치될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을 전담하는 1심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 소재지에는 등기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도 병행될 수 있어, 지역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될 가능성도 열렸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했으며, 앞선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이어온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최근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의 항의 방문 및 성명서 발표가 이어진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부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홍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발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점은 전적으로 본 의원의 책임”이라며 “이로 인해 거론된 당사자를 비롯하여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셨을 모든 공직자 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와 함께가자공무원노조에서 항의 방문 및 성명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본 의원 또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발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점은 전적으로 본 의원의 책임입니다. 이로 인해 거론된 당사자를 비롯하여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셨을 모든 공직자 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특히 발언 내용 중 ‘퇴직을 1년 남긴 공직자는 승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동탄7~9동)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제안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의 구체화가 담겼다. 신고 대상에는 ▲축조 신고된 견본주택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되었다. 김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설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반월동, 동탄3동)이 지난 2월 1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방화벽,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용검사 후 8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물 도색 시 불연도료 사용을 명시해 화재 확산 방지 효과를 높였다. 오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2월 1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 9,800세대 공급 계획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맡았으며,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과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발제에 나선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계획 후개발과 TLM 관점에서 본 과천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어떤 관점에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지로 접근하기보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개발의 ‘비가역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도시계획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설계될 경우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며 “계획의 정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