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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화성시 사법 인프라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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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경기 화성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에 기초 사법 서비스를 담당할 ‘화성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화성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별도의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액 사건이나 협의이혼, 공탁 등 비교적 간단한 사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에 설치될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을 전담하는 1심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 소재지에는 등기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도 병행될 수 있어, 지역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될 가능성도 열렸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했으며, 앞선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이전 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이후 재발의를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그동안 화성시의 사법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단계적으로 시법원을 설치한 뒤 향후 지원(지방법원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실제 개원 시기와 청사 위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법원행정처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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