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동탄7~9동)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제안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의 구체화가 담겼다. 신고 대상에는 ▲축조 신고된 견본주택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되었다.
김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설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