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31일, 인계동 장다리로 314번길 일원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민원인도 동행하여 구체적인 불편 사항과 안전 우려를 공유했다. 현장 상황은 우천으로 인해 교회와 주차장 사이 구간의 도로가 침하된 상태로, 현재 임시 안전조치로 바리케이트와 라바콘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유 의원은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즉시 유관부서에 해당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를 요청했다. 유준숙 의원은 현장에서 “교회와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인데, 도로가 고르지 못해 불편이 크고 혹시 모를 안전 우려도 존재한다”며 “응급조치로 당장의 위험은 차단했지만,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도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생활 속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관례적으로 진행되던 수원시 및 각 구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동 주민자치회 간 정보교류, 자치센터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동 단위 주민자치회와 마찬가지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 근거 마련 ▲회의 수당 및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 배지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협의회의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서로 협력·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참여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동 단위 각종 주민단체와 관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했으나 부결됐던 ‘새마을, 바르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단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운영 원칙 명확화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항 신설 ▲위탁 법인 운영 관련 규정 ▲관람 수입 징수 및 입장권 발행 규정 명시 등이다. 오세철 의원은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주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경기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운영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수회관 도로명주소 표기 및 휴관일 조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용료 인하 등이다. 장미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문화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