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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찾아가는 기업 세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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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인세 및 취득세 안내…기업 만족도 높아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 7일 달라지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세금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열었다.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설명회에 참가했다.


이날 동고양세무사회 회장인 장창민 세무사가 2023년 달라지는 법인세 및 소득세 절세 방안 등 국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지방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인 임상빈 박사가 개정된 취득세, 재산세, 기업 세무조사, 구제제도 활용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놓치기 쉬운 세금 신고, 소득세 등 절세 방안, 구제제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들에 감사드린다. 고양시 입주기업이 정당하게 받아야할 공제·감면 세액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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