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긴급 기자회견 - 국민의힘 김형남 지도위원>“메타2단계 주민공청회에 대한 동탄복합문화센터 대관승인을 취소한 화성시 규탄 기자회견문”
◦ 화성미래전략연구원은 2023. 10. 13.일 화성시문화재단측의 반석아트홀 대관승인통보에 따라 주민들에게 메타2단계 주민공청회 일정을 공지했으며, 현수막 제작, 포스터제작, 팜플렛 제작을 완료하고, 10월 19일 복합문화센터측과 스텝회의를 마치고 반석아트홀 대관 계약서와 함께 산정해 준 대관료 209,000원을 2023. 10. 22.일 화성시문화재단 계좌로 송금완료함으로써 2023년 10월 26일 반석아트홀 대관계약이 완료된 바 있다.
◦ 그런데,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를 위한 화성미래전략연구원의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대관승인통보”건(2023. 10. 13.일자 화성시문화재단 공문)에 대하여 행사 이틀전인 2023. 10. 24.일 “공청회” 명칭 사용을 문제삼아 위법하게 승인취소 통보하였다.
◦ 화성시문화재단측의 위법한 “대관승인취소” 통보에 대해 화성미래전략연구원은 즉각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본원 주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대관승인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힌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에 대해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화성시문화재단 법인 대표(이사장) 정명근, 대표이사 김신아 및 동탄복합문화센터 대관 책임자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조치할 예정이다.
◦ 화성시문화재단측은 공문에서 행정청이 주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화성시는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사 편을 들어 공청회없이 오피스텔 지구단위계획 변경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다. 화성시가 하지 않으니까 민간 사회기관단체와 국민의힘 김형남 지도위원이 주민공청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화성시는 자신들의 직무는 유기하고, 시가 안하니까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주민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면서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대관승인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취소통보한 화성시와 정명근 화성시문화재단 법인 대표를 강력 규탄하며, 시가 먼저 행정사무절차와 법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 복합문화센터 이모 대관팀장 직무대리는 스텝회의에서 자신들은 대관을 해주고 싶은데 상부지시로 조건부승인 통보를 했다고 고충을 토로했으며,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를 지목하며 화성시랑 잘 풀라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대관승인취소 통보 공문을 작성하여 보낸 문화예술팀장 직무대리 이명식, 문화예술본부장 맹수호가 자신의 의지로 위법한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인지, 상부 누구의 지시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다.
◦ 메타2단계 특별계획구역 복합사업은 2006년 LH 공사가 동탄신도시 분양당시 백화점 및 복합업무시설 등 개발계획을 홍보하여 1단계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을 고가에 분양완료했으나, 이후 10년간 메타2단계를 시행하지 않다가 현 시행사가 "현대백화점 입점"을 내세워 해당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스타즈호텔만 짓고 나머지 2개 필지는 다시 7년째 공터로 방치하다가 이제는 백화점 건물은 축소하고, 복합단지 대신 오피스텔 5개 동을 짓겠다면서 화성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겼고, 이를 중재할 필요성이 있어서 화성미래전략연구원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형남 지도위원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메타2단계 지구단위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근본적으로 메타2단계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2008. 3.월 한국토지공사 화 성 동 탄 지 구 택 지 개 발 사 업◀ 제 1종 지 구 단 위 계 획 시 행 지 침 ▶에 의하면,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① 대규모 쇼핑단지, 복합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 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처럼 메타2단계 복합사업은 동탄1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메타2단계 복합사업 특별계획구역은 현 토지주인 우리나라(주), 화우디앤씨(주), 신우(주) 등이 매입한 후 지정한 것이라면 이들의 권리가 우선하겠지만, 메타2단계 복합사업은 이들이 LH공사로부터 낙찰받기 10년전, 동탄1신도시 분양당시 LH공사가 제안하여 동탄1신도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이므로 현 토지주들의 권리보다 선행하는 지침인 것이다.
◦ LH공사도 2016년 메타2단계 토지 매각공고문에 이러한 화성동탄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백화점 법인 입점 또는 동일법인 동일점포 입점 유치”를 입찰 자격으로 명시하고, 계약 해제 사유로는 “* 건축 인허가(신청 포함) 상 점포의 유형, 규모 등이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점포 유형과 상이하거나 규모 등이 미달할 경우 전체필지 계약해제 후 계약금 공사에 귀속 처리됨”으로 명시하고, 유의사항으로는 ”7.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이고, 이러한 입찰공고에 의거 현 시행사가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것이다. 이처럼 메타2단계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 따라서 화성시와 정명근 시장에게 당부한다. 화성시는 공익을 위한 주민공청회나 방해하며 화성시민의 공익에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동탄1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메타2단계 복합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취지와 법 규정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여,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메타2단계 복합사업을 신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형남 지도위원과 적극 협력하여 동탄신도시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고, 오직 화성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를 당부한다.
2023. 10. 26.
화성미래전략연구원 원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 형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