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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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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연 1.3억원 → 2억원 확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5백만원 상향된다.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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