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캠페인 브랜드인 “포티켓”을 공개했다.
그동안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공간 점검·단속 등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적발 위주로 이뤄지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불법 촬영 단속’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즐겁고 올바른 촬영문화 정착’으로 전환하고, 촬영예절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서 학생들의 긍정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티켓’ 캠페인을 기획했다.
‘포티켓’은 학교 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예의를 지켜 촬영하자는 의미의 포토(photo, 사진)와 에티켓(etiquette, 예절)의 합성 조어이다. 포티켓 실천을 위한 네 가지 실천 수칙으로 ▲‘찍어도 되니?, ▲같이 찍을래?, ▲올려도 되니?, ▲그래! 지울게’를 선정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촬영 및 공유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올바른 촬영 문화 조성 및 불법 촬영 예방·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티켓’ 캠페인은 5월 24일 충북고등학교 축제의 체험 부스에서 첫 운영된다. 학교 축제와 연계한 이번 행사에는 교육부 배동인 정책기획관과 충북교육청 천범산 부교육감이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포티켓’ 부스 체험에 참여한다. 또한, 학생들과 ‘포티켓을 지키는 당당한 나’라는 슬로건과 4가지 수칙이 새겨진 ‘당당네컷’ 사진을 찍으며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하고, 공유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에 올리기로 다짐한다.
향후 교육부는 ‘포티켓’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촬영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상 생활 예절로 정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포티켓 캠페인 슬로건 및 4수칙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도전 잇기(릴레이 챌린지), 짧은 동영상(숏폼)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자료 개발 등 후속 정책 추진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