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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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욱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시흥도시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했다. 공사는 지난 4일 안산 엠블던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기념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건강한 사회공헌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활동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친환경·탄소중립 추진 전략 및 친환경 사업 추진 ▲체계적인 사회공헌 추진체계 마련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 분야에서의 공헌을 인정받았다. 유병욱 사장은 “2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 수상은 시흥도시공사가 추진해온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라며“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4일에 예보 됐던 폭설로 성남시 전역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남시의 부실한 제설 대응으로 시민 불편과 위험이 극심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성남시 곳곳에서 귀가·출근길 대란이 발생했으며, 특히 언덕길이 많고 도로 구조가 복잡한 성남 지역 특성상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수적임에도 성남시의 늦장대응으로 시민들이 장시간 도로에 고립되고 차량 사고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작년 폭설 때도 그랬지만, 올해 역시 제설차량이 제대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며 성남시의 재난 대응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성남시가 사전에 대설특보를 통보받고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폭설을 맞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작년에 이어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가 폭설 선제 대응에 실패했고, 그 결과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의 기본인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에게 제설 매뉴얼 및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을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는 4일 대원공원(중원청소년유스센터 맞은편)에서 열린 ‘대원공원 시민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의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환경 정비와 안전 모니터링에 참여해 더 깨끗하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원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도시의 품격은 시민이 누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지킴이 활동이 공원을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주민 중심의 공원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안의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안산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