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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주)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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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판매,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등 난매 통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③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0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아 대리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를 추적하여 공급 대리점을 적발하고,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불스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특히 불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협의하여,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표 조회를 통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또한, 저가 판매나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와 같은 난매 이력이 있거나 난매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특정하고, 이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한편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ㆍ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했고,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하여 수집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면 가격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으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거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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