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